취소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비록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
1. 행정행위철회의 개념
(1) 개념
행정행위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 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
Ⅰ. 서론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상으로는 철회에 대하여도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취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데 대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야 한다. 건축허가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인지 여부와, 기속적 행정행위인지 여부는 이후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K시장의 허가취소처분이 강학상 철회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뒤에서 보는 대로 철회에 해당한다면, 철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
예컨대, 숙박업허가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여관업
행정기능 역시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신뢰보호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한하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신뢰보호의 성격에 대해서는 불문법의 일종으로 조리의 하
행정벌
행정법상 의무의 확보를 행정벌칙에 의존하는 것은 행정법상의 의무실현이 행정청의 손을 떠나서 제3기관에 맡겨진 결과가 되어 행정적 판단을 관철시키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 벌금으로 되어 있는 벌칙은 그 벌칙이 적용된 위반행위의 유무를 경찰이나 검찰이 모두 파악할
행정법상의 용태
행정법상의 용태는 정신적 작용을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사실이다.
(1)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적 거동으로 발현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사법행위
사법행위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믄 한
Ⅰ. 서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사법관계에 적용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무엇이며 통상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의 효과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예컨대 '법률의 우위원칙'과 같은 개념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기본
제1절 전통적인 의무확보의 수단
Ⅰ. 수단
행정법상의 의무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대체로 행정상강제집행, 행정벌 및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이 있으나, 보통 행정법상의 의무확보수단으로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장래에 향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만을 들고, 행정법상의 의무